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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 안에서‘애정행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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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 안에서‘애정행각’을

입력
2017.04.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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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 이성교제 경찰관 징계

전남경찰 지난해 1건, 올 2건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일선 경찰서 지구대 근무자가 순찰차 안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경찰관의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잇따라 적발됐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ㆍ품위손상 의무를 위반한 목포시내 모 지구대 소속 A(47ㆍ기혼) 경사에게 정직 1개월을, 같은 지구대 소속 미혼인 B(29ㆍ여) 순경에게 감봉 1개월을 각각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감찰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은 지난 2월 21일 오전 4시부터 2시간 동안 근무지인 목포 모 지구대 주차장 내 순찰차에서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다가 동료들에게 발각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직후 A 경사와 B 순경의 근무 팀을 분리했으며 A 경사의 정직이 끝나면 근무지 변경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여수에서도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이성 교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감찰을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모 지구대 소속 C(26ㆍ여)순경의 남편으로부터 C 순경과 모 파출소장 D(46) 경감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D 경감의 보직을 해제하고, 증거물로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전남지방 경찰관의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지난해 1건, 올해 2건이 적발됐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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