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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중국서 화웨이에 특허재판 패소… “132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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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중국서 화웨이에 특허재판 패소… “132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7.04.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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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특허재판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6일 현지 매체인 취안저우왕에 따르면 푸젠성의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위원(약 132억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화웨이가 갤럭시S7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20여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

양 회사 간 잇단 특허재판에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고된 사건은 지난해 6월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으로, 앞서 화웨이는 지난해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각각 삼성전자가 자사의 4세대(4G) 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역시 같은 해 7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맞소송을 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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