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재소환 초점도 朴 추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을 7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하고,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출연금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돼 대가성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가성 거래가 불분명해 신 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거나 사법처리 하는 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1기 특수본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롯데가 낸 출연금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ㆍ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SK 최태원 회장과 고위임원 3명을 소환조사 한데 이어 이형희 SK 브로드밴드 사장을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조사했다. 검찰은 SK의 경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한 뒤 30억 원의 추가 출연을 약속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또 SK의 출연금을 최 회장의 사면로비 관점에서 수사할 경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장관, 국무총리 등까지 수사대상이 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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