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ㆍ이재명, 선대위 합류 안돼
“공무원 신분 탓 선거 개입 금지”
경선 승복연설까진 가능했지만
“결과 나오기 전 요청” 감정 상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당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선이 끝난 뒤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승복연설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지사ㆍ이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두 예비후보 지지자가 문 후보 지지층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이탈하는 원인이 됐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①안희정ㆍ이재명, 문재인 후보 공개지지 못한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인 안 지사와 이 시장이 전면에 나서 문 후보를 지원할 수 없다. 공무원 신분인 탓이다. 공직선거법 9조ㆍ60조 등에 따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이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 지사는 4일 민주당 후보선출 대회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지만, 위험수위에 다다른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장은 5일 캠프 해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장 선거중립의무 규정이 애매하다”며 “‘당원으로서 본분을 지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의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 같다”고 에둘러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선거법 86조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행위가 열거 돼 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무원은 물론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일체의 후원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선출대회 등을 제외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도 안 된다.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위법이다.
②민주당 후보경선 당시 승복연설도 하면 안 됐다? “거짓”
그렇다고 안 지사와 이 시장이 문 후보가 최종 확정된 3일 수도권ㆍ강원ㆍ제주 선출대회 당시 무대에 올라 문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할 수 없었던 건 아니다. 선거법 57조3항에 따라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결과가 발표돼 후보가 확정되면서 경선 후보자 자격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행사의 연속성이 있는 만큼 선출대회 현장에서의 연설은 예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와 이 시장 측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선 결과 발표 후 문 후보 지지연설을 해달라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결과도 나오기 전에 패자 수락 연설을 요청하는 건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에서 거듭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안 지사 캠프에서 불쾌하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때문에 아름다운 경선의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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