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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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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안 돼요”

입력
2017.04.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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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

자정~오전 4시 사이 주차 차량 대상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방지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일선 자치구와 경찰, 화물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와 아파트 인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밤샘주차는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 시간대에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 주차하도록 돼 있다. 시는 지역 화물업계의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막기 위해 2014년 6월 광산구 진곡산단에 430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1차 사진 촬영을 하고, 1시간이 지난 뒤 2차 사진 촬영을 해 증거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시는 단속된 차량의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타 시ㆍ도 차량에 대해선 위반 행위 적발사항과 증거 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평동 3차 산업단지에 3만1,000㎡ 규모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라며 “밤샘주차 단속과 함께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화물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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