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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ㆍ보상 특별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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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ㆍ보상 특별법 제정돼야”

입력
2017.04.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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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ㆍ2011ㆍ2013년 폐기

정인화 의원 6일 4번째 제출

유족회ㆍ시민단체 제정 촉구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투입된 진압군이 민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을 들고 경계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투입된 진압군이 민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을 들고 경계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4번째다. 그동안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면서 우려의 시각이 많았지만 내년 70주기를 맞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정인화(광양ㆍ곡성ㆍ구례) 의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 경비대 14연대가 ‘제주 4ㆍ3사건’ 진압을 위한 파견명령에 반발해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을 비롯해 광양 구례 보성 등 전남 동부지역의 민간인 수천 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69년이 흘렀지만 미흡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1년 여수 출신의 김충조 의원이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2011년과 2013년 등 그동안 3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제주 4ㆍ3사건 특별법 등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두어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또 위령 사업을 진행하고 희생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족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대선 공약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당을 방문해 후보들에게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황순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6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미제사건들이 많다”며 “화해와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이 꼭 통과돼 불행한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우리 근ㆍ현대사의 비극인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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