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운업체 무역대금 가로채려 한 난민신청 외국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운업체 무역대금 가로채려 한 난민신청 외국인

입력
2017.04.06 14:38
0 0

경기북부경찰청, 라이베리아인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한 이메일을 이용해 영국 해운업체가 보낸 무역대금을 중간에서 빼돌리려 한 라이베리아 국적 A(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영국 해운업체가 한국 협력업체에 보낸 무역대금 3만 달러(한화 3,300만원 상당)를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국 해운업체에 “결제 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가짜 이메일을 보내 제3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돈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범죄수사국(NCA)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지난달 22일 필리핀으로 출국하려던 A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 A씨는 외국인이 거액의 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측이 계좌를 동결하자 도피하려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며 국내에 들어왔으나, 한 차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함께 난민으로 위장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공범들을 쫓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