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장에게 해당 기관 공직자들로부터 매년 법령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이를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는 반면 권익위는 공직자가 해야 할 여러 의무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6일 “부정청탁금지법 19조와 시행령 42조에 따라 서약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권익위에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관 약 4만 곳의 공직자 250여만명이 서약서를 매년 제출하게 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인 만큼 서약서를 받는 걸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법은 서약서 제출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매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약서는 공직자 등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법령준수와 청렴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심의 자유 제한이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거부 이유 중 하나로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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