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장비를 저가로 빌려주는 등 15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LS와 LS전선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장비 임대료를 적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파운텍’을 부당 지원한 LS와 LS전선에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LS 8억1,500만원, LS전선 6억2,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와 LS전선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계열사 파운텍에 ‘컴파운드’(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생산설비를 임대하고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가 임대 등의 방법으로 15억1,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은 또 파운텍에 생산설비를 빌려주며 시장가격보다 11.25% 낮게 임대료를 책정했고, 생산설비 매각 때도 실제 가치보다 2억6,000만원 싸게 파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부당 지원으로 경쟁 기반을 강화한 파운텍은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2~4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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