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마트에서 라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1월 22일 대전 서구 한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라면 24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틀 전 이 마트에서 워셔액 1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훔친 물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범죄 전력 등이 문제가 돼 실형까지 받게 됐다. 이씨는 201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2014년 2월 25일 만기 출소하는 등 수 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종적을 감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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