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6일 오전 10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 조사와 관련해 수 십 명의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에 집중해 수사를 펼쳐왔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 4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와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를 각각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우 전 수석과 관련해 현직 검사 여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말해 우 전 수석과 함께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검사들도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과 함께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차 방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1차 방문조사를 벌인 지 이틀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차 조사에서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하되 17일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공범 최순실(61)씨에 대해 “이르면 6일 오전 중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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