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ㆍ환경단체 관계자 등 한ㆍ중 정부 상대 소송
강원 춘천지역 법조인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중국과 한국정부에 미세먼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에서 활동하는 안경재(47) 변호사와 최열(68) 환경재단 대표는 5일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성훈(78) 전 농림부 장관과 주부 등 5명도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 안 변호사 등은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손해액은 상징적인 것일 뿐,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이번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이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 등은 “중국이 오염원 관리를 한 노력이 충분했다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며 중국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특히 폐활량이 좋았던 자신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27일 춘천 봉의산 전망대에 다녀온 뒤 ‘상세불명의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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