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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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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보상하라”

입력
2017.04.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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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ㆍ환경단체 관계자 등 한ㆍ중 정부 상대 소송

지난 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여의도 방향 빌딩들이 먼지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여의도 방향 빌딩들이 먼지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지역 법조인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중국과 한국정부에 미세먼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에서 활동하는 안경재(47) 변호사와 최열(68) 환경재단 대표는 5일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성훈(78) 전 농림부 장관과 주부 등 5명도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 안 변호사 등은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손해액은 상징적인 것일 뿐,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이번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이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 등은 “중국이 오염원 관리를 한 노력이 충분했다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며 중국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특히 폐활량이 좋았던 자신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27일 춘천 봉의산 전망대에 다녀온 뒤 ‘상세불명의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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