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6월 28일부터 산불가해자에 대한 벌금액이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산림청은 2015~2016년 2년간 산불가해자 444명을 검거해 징역 및 벌금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불 가해자에게 부과된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이었다.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피해 배상금도 물어야 한다. 실제 지난해 충북 충주에서 산불로 54㏊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피해 8,000만원의 배상금이 청구되기도 했다.
산림청은 산불로 인해 금전적 손실 외에도 질식사고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7~2016년 10년간 산불 사망자 39명의 평균 연령이 76세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다. 올 들어서도 70~80대의 고령자 3명이 산불을 끄다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직접 진화하기 보다는 즉시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질식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산림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 2만7,000여명, 드론과 산림헬기 등을 총 동원해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며 “최근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산림이나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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