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노태선)는 5일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로 현수막이 걸렸고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수막은 전파성이 약하고 총선 1년 전에 걸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년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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