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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시켜준다며 돈 챙긴 시의원 예비후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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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시켜준다며 돈 챙긴 시의원 예비후보 징역

입력
2017.04.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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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대학에 보내주고, 졸업하면 비서로 채용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전 대전시의원 예비후보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 죄질도 나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대전 모 식당에서 B씨에게 “내가 시의원 예비후보다. 당선되면 비서로 채용하겠다”며 “다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주면 중국 고위 공무원을 통해 중국에서 발행된 고교 졸업증명서로 대전지역 H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철석같이 믿은 B씨는 그 해 12월 A씨에게 400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A씨는 이듬해 1월 중국 브로커를 통해 베이징 한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졸업증명서에는 ‘수업일수, 성적 기준을 만족해 졸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재판부에 졸업증명서 위조 대가로 4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B씨의 부탁으로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게 당선되면 비서로 채용한다거나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예비후보라고 적인 명함을 주고, ‘비서로 채용하고,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자신을 속였다고 하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수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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