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 CJ대한통운이 회사측과 마찰을 빚어온 택배기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에 시설 투자 등을 요구하며 마찰을 빚어온 택배기사 김모(46)씨가 재취업 과정에서 취업 불가 명단에 올라 취업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서울 동부이촌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대리점 소장의 건강상 이유로 대리점이 폐지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다. 서울 내 다른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에 취업문을 두드렸던 김씨는 세 차례 도전 끝에 구두계약까지 마쳤지만 출근 전날인 지난달 20일 해당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본사 측에서 ‘취업불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 사번 코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동부이촌 지점의 택배기사 4명이 지난해부터 ‘오전 하차 종료’를 요구하며 본사 측과 마찰을 빚자 재취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점의 택배기사들이 주축이 돼 지난 1월 출범한 택배노조는 지난해 말 ‘CJ대한통운택배기사권리찾기모임’을 조직해 본사 측에 허브 터미널 시설을 확충해 낮 12시 전 하차 작업 완료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택배 물량이 많을 때면 허브 터미널에서 지역 터미널로의 물품 전달이 지연돼 택배기사들의 초과 근무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전산 코드 등록을 요청했던 기록이 없으며 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기 지역에 허브 터미널을 증설하는 등 택배기사들이 요구하는 시설 투자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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