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을 15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연체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깐깐한 소득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금융권 대출 연체기간이 15년 이상 된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선발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진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30~60%, 중증장애인과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줬다. 이번엔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가 ‘원금 90% 감면’ 대상이다.
정부는 연체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깎아주는 식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장기 연체자 10만명의 연체채권을 갖고 있다. 다만 10만명이 모두 원금 90% 감면 대상은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 수혜자를 가려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심사기구인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조만간 장기연체자 10만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본인이 지원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와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캠코 본사나 각 지역본부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략 신청부터 심사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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