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분 매각ㆍ인세 등 수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산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5억 759만원이다. 2012년 대선 당시(10억 8,600만원)보다는 4억원 정도 늘어났다. 올해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재산 공개 의무가 없었지만, 책 발간에 따른 인세와 법무법인 ‘부산’ 퇴직으로 인한 지분 수입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문 후보가 지난해 7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건물이 11억 1,1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문 후보 본인 명의로 경남 양산의 건물 3채와 부산 사상구의 전세 아파트 한 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연립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과 모친도 각각 서울 신도림동 주상복합건물 한 채와 경남 양산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문 후보는 또 경남 양산 매곡동 땅과 제주시 한경면 임야 1,121㎡(340평) 등 3억 1,2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이 2억 4,000여만원, 배우자가 2억 9,500여만원이며 ‘문재인의 운명’과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등 5건의 저서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신고됐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부터는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후원금을 모으지 못하다가 지난달 13일 당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공식적인 후원금을 모았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처분한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22.5%)과 올해 새롭게 출간한 ‘문재인이 묻는다’ 등에 대한 인세 등으로 대선 활동비를 충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시 공개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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