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맞벌이 등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를 연간 5일씩 법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3일 “학부모가 학교설명회 등 각종 행사와 교사와의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일 범위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를 도입하자”며 국회에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공무원이 처음 실시하는 ‘자녀 돌봄 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반기업 직장인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다수의 학부모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근무시간에 진행되는 자녀 학교 활동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고충을 해마다 토로하고 있다”며 “이런 선진적 정책 도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책임을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75.8%와 워킹맘 67.9%가 ‘직장 일 때문에’ 지난 1년간 자녀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직장이 있는 학부모의 88%가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관의 2015년 조사에서도 학교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5.6%)가 가장 많았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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