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카셰어링’ 차량을 불법 대여해 억대 이용료와 사고 수리비 등을 가로챈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18)군 등 10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휴대폰 판매업체 대표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량을 시간 단위로 빌려 타는 회원제 서비스인 ‘카셰어링’ 업체 2곳의 차량 79대를 109차례에 걸쳐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이거나 고교 자퇴생인 A군 등은 개인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카셰어링 차량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B씨가 보관하던 고객의 개인정보 수천 건을 빼돌리고 인터넷에서 공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이 내지 않은 차량 이용료와 사고 수리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은 모두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피해를 본 업체가 더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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