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손목에 착용하는 키즈폰(위치확인이나 간단한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능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에서 중금속 물질인 니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즈폰 제품인 키위워치(모델명 KP-W110) 착용 후 손목에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2개의 제품에서 각각 12.1, 19.6㎍(마이크로그램)의 니켈이 검출됐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용 장신구의 경우 1주일 동안 ㎠당 검출되는 니켈은 0.5㎍이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금속 충전단자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착용시 충전단자가 피부에 직접 접촉되어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통신사(KT)와 제조사(핀플레이) 측에 안전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무상수리 ▦보호캡 무상 배포 ▦피부질환 발생시 전액 환불 및 보상 ▦제품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핀플레이 홈페이지(www.pinplay.co.kr)를 방문해서 단말기 전화번호, 주소,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입하면 충전단자 보호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