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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들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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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들여다 보니…’

입력
2017.04.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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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 울산 북구 K 김밥전문점은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울주군 J 김밥전문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였다(거짓 표시).

#2 울산 남구 H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울산 중구 K점 역시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으며, 울산 동구 소재 L점은 두부의 원산지를, G점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가운데 일부 업소가 수입 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김밥을 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222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형사처분 5건, 행정처분 5건, 현지시정 8건 등 총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7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서민들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들이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사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인 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낙지, 오징어, 두부 등 20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 사항 이행 여부와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 거래내역서 보관여부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지시정 8개 업소는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정, 농수산물 포장재의 원산지표시 일부 훼손 등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수입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먹거리에 대한 허위표시는 위법사항으로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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