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소진세 사장 소환조사… 신동빈 회장 소환 임박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해 조사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시기와 관련해 검찰은 3일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4일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구속 피의자가 출정조사를 거부하면 구속 기간 내 검찰청사로 강제 구인해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 강제조사를 할 경우 수의 노출 등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해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호실과의 경호 협의 등 복잡한 절차가 걸려 있어 검사의 구치소 방문조사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방문조사를 한 전례도 감안된 듯하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적인 부인 내지 모르쇠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향후 추가조사에서 구속 혐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각종 증거를 들이대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식으로 자백과 시인을 받는데 수사의 초점을 둘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SK, 롯데 등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도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면세점 사업권 추가 승인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곧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만료(10일)를 한 차례 연장해 수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20일을 다 채우기 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시작이 오는 17일로 바싹 다가온 만큼 ‘속전속결’ 수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시비를 피하겠다는 것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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