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3인 가구 소득기준 세분화 등 관련 규정 손보기로
연봉 5,700만원을 받는 1인 가구도 저소득자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30년 가까이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최근 1~2인 가구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현재 공공임대 입주자 소득 기준이 3인 이하 가구는 모두 3인 가구로 간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2인 가구까지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무주택 저소득자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당 소득기준을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선 별다른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1989년 이후 3인 가구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구로 보고 4인 이상 가구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차등화했지만 그보다 작은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나홀로’ 가구가 급증한 현재의 거주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989년 19.2%에 불과하던 1~2인 가구 비중은 2015년 53.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1~2인 가구 비율은 61.1%나 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2015년 481만6,000원)이다. 그 결과 월 481만원(연봉 5,772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이를 가구원 수로 나눈 가구원당 평균소득이 160만원만 넘어도 3인 가구는 입주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내놓는 도시근로자 1~2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본으로 주택 공급 상황, 가구별 주거비 지출, 소비형태 등과 관련한 여러 변수를 반영해 세부적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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