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과거 군국주의 상징의 하나인 ‘교육칙어(敎育勅語)’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확인,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이런 입장은 제1야당인 민진당 하쓰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답변은 “칙어를 우리나라 교육의 유일한 근본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도록 배려하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그러나 교육칙어는 군국주의나 침략전쟁을 미화했다는 점에서 일본 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칙어는 메이지(明治)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臣民ㆍ국민)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만들어졌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효도 등을 강조하는 식민지 교육에도 쓰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1945년 8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자 이듬해 10월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폐지했다. 교육칙어는 최근 ‘아키에(昭惠)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오사카(大阪) 우익사학 모리토모(森友)학원이 유치원생들에게 외우게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오히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를 정당화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형국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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