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조례 적용 오래 걸리고 정부 목표보다 낮아”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국내 화력발전소 가운데 가장 강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에 가까운 26기가 밀집해 있다.
이들 발전소는 연간 11만1,0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지난해 ‘미세먼지주의보’가 서울(6회)보다 2배 가량 많은 11회 발령됐다.
이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2021년부터 적용, 2026년에는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동헌 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충남의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수도권에 비해 느슨해 주민이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다’며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조례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효력을 발효하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의 배출기준이 정부가 밝힌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보다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도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제정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조례안에 명시된 배출 기준이 정부가 제시한 오염물질 저감 목표보다 낮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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