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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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환자수를 속여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병원장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장모(51)씨 등 전ㆍ현직 의정부시 보건소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2009년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정부시에서 신경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상을 추가 설치해 환자 3,347명을 초과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43억7,65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장씨 등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연 2회 시행하는 지도점검 때 해당 의원의 초과 입원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병원이 하루 49명으로 정해진 입원환자 수 규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또 지도점검 날을 정씨에게 미리 알려줘 정씨가 실제 점검 날 입원 환자 일부를 외출시키는 등 단속을 피하도록 도왔다.
조사 결과 정씨는 2002년3월부터 6년간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병원의 정신과장과 관할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직하면서 보건소 직원들과 맺어온 친분을 이용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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