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사도 종결 수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검찰의 칼날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가성 출연금 의혹을 받는 대기업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단계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우 전 수석이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 등 증거 확보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특수본은 전날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게 감찰 등 부당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 과장이었던 강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했다. 강씨는 지난해 좌천된 문체부 국ㆍ과장 5명 가운데 1명이다. 지난 2014년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광주지검 수사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윤대진(53) 부산지검 2차장(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부터 진술서도 확보했다.
특수본은 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롯데ㆍSK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직권남용 및 강요의 피해자로 볼 것인지 법리검토를 다음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SK 고위임원 3명과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조사 했지만 뇌물죄를 적용할만한 진술이나 추가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도 수사 진척이 없어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사장), 신동빈 롯데 회장을 소환하지 못했다. 출연금을 낸 여타 50개 기업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사법처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5월 9일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우 전 수석과 SKㆍ롯데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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