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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정상 방송... "한국당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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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정상 방송... "한국당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7.03.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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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이 내달 1일 정상적으로 전파를 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자유한국당(한국당)이 28일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기각했다.

‘무한도전’은 ‘국민의원’ 특집에 입법 관련 조언을 해줄 국회의원 5명을 각 당에서 섭외했는데, 한국당은 자당 소속 김현아 의원의 출연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바른정당과 뜻을 같이해 한국당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 의원을 섭외한 것은 방송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무한도전’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제작진으로부터 김 의원의 출연 분을 제출 받아 검토한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리며 ‘무한도전’의 손을 들어줬다.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 그 중 많은 공감대를 얻은 일자리와 주거, 청년, 육아 등을 주제로 선정해 국민대표 200명과 함께 법안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입법을 도울 현직 국회의원으로 김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출연한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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