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1일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하자 강력 규탄에 나섰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도 이날 오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대사 대리’ 자격으로 조치하고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에 공식 항의하는 경우 보통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차관보가 대사 대리를 초치하는 형식으로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교육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등 우리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본의 부당 주장에 맞서 2003년부터 진행해 온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미국, 독일 등 95개국 1,253권의 외국 교과서를 분석해 495건의 오류를 시정하거나 한국 관련 내용을 늘렸는데, 올해에는 러시아ㆍ프랑스 등 27개국 400여권 교과서를 대상으로 같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교 현장에 독도바로알기 교재를 보급하고, 부총리 및 차관을 포함한 교육부 직원이 내달 독도교육주간(학교별 자율 결정)을 활용해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
일본은 이날 각급 학교 교육 과정ㆍ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하면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학습지도요령에는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2008년 개정된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날 정부 항의를 받은 스즈키 총괄공사는 “본국에 한국 정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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