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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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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입력
2017.03.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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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 신청 과정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특별감리에 들어간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국의 결정은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당국에 특별감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의 이번 감리는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까지 모두 조사하는 정밀감사가 아니라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 정도만 파악하는 기초감리다. 여기에서 실제 분식이라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발견되면 정밀감사로 들어간다. 기초감리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곧바로 감리 절차는 종료된다. 정밀감리로 들어갈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진 1년 정도 걸린다.

그간 잇따른 분식회계 의혹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당국이 특별감리에 나선 건 최근 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근거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논란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갑자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초우량 기업으로 탈바꿈하며 불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가 5조원으로 평가되며 회계상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이 발생했다. 쉽게 말해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잡힌 것이다.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는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2,1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5년 연속 적자로 상장도 순조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를 위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을 국내로 유치했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된다.

이번 논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도 무관치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가 뛰면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0.35)이 매겨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제일모직 지분(42.2%)은 삼성물산 지분(1.4%)보다 많았다. 특별감리 소식에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보다 3.54% 떨어진 17만7,000원에 장을 마쳤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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