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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격분해 검찰청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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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격분해 검찰청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 징역 2년

입력
2017.03.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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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소식에 분개해 대검찰청 건물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정문을 지나 청사 입구까지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철제문과 출입차단기, 전광판, 민원실 출입문 등이 부서졌으며, 정씨의 행동을 저지하던 방호원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최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던 중 최씨의 검찰 출석 보도를 접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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