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1회용 기저귀와 면봉, 1회용 행주ㆍ키친타월 등이 새롭게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으로 ▦위생용품의 범위와 ▦소관 부처 ▦규제 수준 등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기존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컵, 1회용수저, 이쑤시개 등만 위생용품으로 관리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간 공산품 등으로 분류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안전 규제만 받았던 1회용 포크ㆍ나이프ㆍ빨대, 1회용 기저귀(성인용 포함),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ㆍ키친타월이 새롭게 위생용품으로 편입된다.
위생용품 규제를 책임지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바뀐다.
위생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도 강화된다. 계면활성제, 살균보존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은 생산하기 전에 사용 물질 내역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 제품은 통관 전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부의 지시를 받아 수거 검사를 실시했는데,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각 지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 검사를 도맡게 돼 수거 검사 빈도와 강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위생용품 제조ㆍ수입 업체의 생산실적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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