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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상사에 건넨 금 열쇠,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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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상사에 건넨 금 열쇠,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7.03.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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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태백시 공무원 20명 과태료 대상 통보

태백시 “향후 법원 판단 따라 징계수위 결정”

강원 태백시 공무원들이 일정금액을 걷어 공로연수를 앞둔 상사에게 9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태백시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지난 29일 열쇠 비용을 함께 낸 20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12월 19일 회식 자리에서 연말 퇴직을 앞둔 담당과장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했다. 당시 직원들이 각각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5만원 범위에서 선물 값을 냈다는 게 태백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선물을 건넨 시점이 부서장의 근무평정 입력기간으로, 대가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태백시청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법원에 요청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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