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제재법 통과기여”
정부가 미국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그간 한미동맹, 북한관계, 한일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결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대북제재 이행법안을 발의해 지난해 2월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법이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해 그에 대한 정부 서훈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달러 거래를 전면 금지해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북한 광물, 석탄, 원유 및 석유 제품 거래를 차단하고 제3국의 북한 근로자 고용과 북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이후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안 역시 최초 발의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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