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금융사 불법행위 과태료ㆍ과징금 대폭 상향
현재보다 2~5배 부과하는 11개 금융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을 2~5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과태료ㆍ과징금 수준이 대형 금융기관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솜방망이’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현재 1,000만~5,000만원인 은행ㆍ보험ㆍ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최대 1,000만원인 개인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영세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한다. 또 여전법ㆍ저축은행법ㆍ신용정보법ㆍ전자금융법은 현행 과태료 최고한도 5,000만원을 유지하고,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신협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도 현실화된다.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기본과징금에 가중ㆍ감경 사유를 가감해 부과하는데, 한도액이 올라가면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재보다 대폭 올라가 제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현재 10%인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 부과비율은 30%로 오르고,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도 위반금액의 20%(보험ㆍ카드) 혹은 40%(은행ㆍ증권사ㆍ저축은행 등)에서 모두 100%로 일괄 인상된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도 강화됐다. 현재 보험ㆍ저축은행ㆍ여전(카드)ㆍ신용정보ㆍ전자금융ㆍ대부업법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데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ㆍ은행ㆍ자본시장법 등과 같이 이들 법에도 금융위가 임원에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법안은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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