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한국쓰리엠㈜의 자동차용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가 퇴출됐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돼 회수명령 등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이하)을 각각 3.08배(0.0154%), 3.7배(0.0186%) 초과돼 검출됐다. 유닉슨이 수입한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 역시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6배 초과했다.
이들 제품 외에도 코팅제 2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서림 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등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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