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배우 정우성 등에게 150억 여원을 사기친 유명 방송작가 박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방송작가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약 154억원을 편취했다.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사업자금에 사용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현재까지 갚지 못한 피해 금액은 65억원으로 지속해서 피해 금액을 갚아나가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정우성에게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정우성 지인 A씨에게 23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이후 '황신혜 의류' 사업자금으로 5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박씨는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8,000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1993년 지상파 드라마 작가로 데뷔, 여러 유명 드라마를 집필했다.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최지윤 기자 plai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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