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30일 주유량을 부풀려 억대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유소 업주 A(45)씨와 화물차주 B(51)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씨 등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줘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억2,000여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풀린 주유 금액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화물차주들에게 돌려주거나 개인 차량에 주유해줬다. 차량 소모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범행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수법의 주유소와 화물차 운전사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