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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 서지않고 곧장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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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 서지않고 곧장 법원행

입력
2017.03.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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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 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재훈기자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 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재훈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재훈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재훈기자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2017.3.30 서재훈기자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2017.3.30 서재훈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재훈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재훈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재훈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재훈기자
[저작권 한국일보]3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저작권 한국일보]3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JJH_3423 사본]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JJH_3423 사본]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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