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원 상당의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시중에 유통시켜 온 일당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지난 2015년 4월부터 울산 울주군 선박부품제조 공장 1층 식당에 비밀 냉동창고를 차려놓고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0여톤을 유통ㆍ판매해 온 A(51ㆍ여)씨와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고래고기 전문판매식당 공동 업주 B(58)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가 불법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냉동창고를 압수수색, 유통업자와 식당업주 등 3명을 현장에서 붙잡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4.18톤(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공장 내 냉동창고를 설치한 뒤 포항 등의 불법 포획 전문조직으로부터 지금까지 10여톤의 고래고기를 독점 공급 받아 보관ㆍ유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문이 있으면 냉동탑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이용하는 등 고래고기를 비위생적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히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드승인내역으로만 2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에도 고래고기 불법 유통ㆍ판매혐의로 검거돼 B씨는 구속되고,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음식점은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만∼6,000만원으로 고가에 거래돼 경찰의 지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유통경로 역추적과 고래 DNA 유전자 분석 등을 활용해 더욱 단속의 고삐를 죌 것”이라며 A씨에게 고래고기를 넘긴 불법 포경 선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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