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이 둘째 이상자녀를 낳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일ㆍ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보고서(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자료'를 토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여부가 자녀 출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는 출산경험이 있는 20∼40대 기혼여성 4,23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가운데 출산휴가 이용자는 2,165명, 미이용자는 2,070명이었다. 또 육아휴직은 908명이 이용하고 3,162명은 이용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출산휴가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도 미이용자 집단에 견줘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임신하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12.9주(90일), 육아휴직 기간은 52주(365일) 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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