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부과됐던 체납 보험료가 일시에 탕감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을 상위법령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과거와 같이 건보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연대의무 조항에 따라 2008년 9월29일 이전에 미성년자에 부과돼 체납된 건보료는 일시에 탕감해주기로 했다. 앞서 2008년 9월 소득ㆍ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 이전 시점에 이미 체납이 발생한 미성년자는 그 동안 구제해줄 방법이 없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2008년 9월 이전 체납분이 전액 탕감돼 체납에 시달리던 미성년자(당시 미성년자였던 현재 성인 포함)들의 부담이 없어진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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