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불출석 관측도 있었지만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나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인 셈이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도 벼랑 끝에 몰려 있어 소명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갈린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외에는 유리한 정황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당장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뇌물 공여자에 대한 혐의는 소명(疏明)됐는데 수수자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사익 추구를 위한 뇌물죄 외에 국론 분열을 야기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 문건 유출 등 13가지 혐의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순실씨가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차명폰을 사용해 수백 차례 통화하면서 수사에 대비해 온 것도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범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거나 입을 맞출 동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수가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도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은 사건 초기부터 진정한 참회와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탄핵으로 특권이 사라지자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끝까지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70% 이상의 여론이 그를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이유다.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린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자리여야 한다.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다. 법원은 법과 사실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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