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는 2년도 안돼 상장폐지
“감사인의 강조사항 꼼꼼히 검토해야”
올해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공시하는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상장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적정성과 투자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로 투자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을 맞아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를 활용할 때 알아야 할 노하우를 29일 안내했다. 감사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3월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4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 감사보고서 공시가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감사 내용을 두고 회사 측과 회계법인 간 의견 차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따져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로 구분해 감사의견을 보고서에 담는다.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돼 있으면 회사가 재무상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적정의견이라고 해서 해당 기업이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됐다는 것이지 재무건전성과는 별개라는 얘기다. 실제 2014 회계연도에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중 2.7%(50개사)는 2년이 채 되지 않아 상장폐지됐다.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감사인이 감사의견 바로 아래 적어둔 ‘강조사항’이다. 계속기업으로서 가치, 소송 내용 등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긴다. 특히 감사인이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은 만큼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재무제표 주석엔 회사 재무와 관련된 정보들이 수두룩하다. 우발부채 내역, 특수관계좌와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싶을 땐 주석을 살펴보면 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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