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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제19대 대선 선거법위반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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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제19대 대선 선거법위반 첫 고발

입력
2017.03.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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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특정후보 비방 게시물 올린 혐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에서는 첫 고발이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ㆍ비방이 포함된 글과 동영상, 합성사진 등 66건과 출처가 불분명한 선거여론조사 5건을 게시했다. A씨는 지난 9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경고를 받고도 반복하다가 고발당했다.

선관위는 SNS를 이용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에 흔들리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해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1월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 17명의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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