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해 투기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다.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ㆍ사진을 한국도로공사에 접수하면 도로공사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기자가 과태료를 받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도로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공사는 이밖에 폐쇄회로(CC)TV,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하기로 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며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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