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준비
음식판매 허용 규정 놓고 공방 치열
제주지역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플리마켓(flea marketㆍ벼룩시장)’를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 간 조례 효력 공방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15일 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통과시킨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하 플리마켓 조례)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또 이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례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플리마켓은 36곳에 이를 정도로 성행하고 있으며, 제주도민과 이주민, 관광객들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문화장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제주시가 플리마켓 내 식ㆍ음료 판매행위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등 위생상 문제가 있어 전면 금지 조치했으며, 시정 기간을 거쳐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플리마켓으로 통용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와 그동안 금지한 음식물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는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1월 재의결을 요구했다. 조례에는 플리마켓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을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같은 도의 입장에 대한 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가공ㆍ조리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한데 도가 조례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통상 대법원으로 넘어간 행정소송은 판결까지 이르면 3~6개월, 늦으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플리마켓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도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플리마켓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부서들이 대안을 논의 중으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면 진행 중인 소송도 철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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