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며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범죄활용 등 드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티 드론’ 기술도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총리관저에는 정부의 원전 정책에 항의의 뜻으로 방사성 물질이 묻어 있는 드론이 날아와 떨어지기도 했고, 같은 해 1월 미국에서는 술에 취한 정보기관 요원이 날린 드론이 백악관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범죄나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나쁜 드론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공중 보안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티 드론 기술은 테러나 범죄, 사생활 영역 침입이나 감시,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 등을 일으키는 나쁜 드론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탐지-식별-무력화 기술이 핵심이다. 즉 특정 공역에 들어온 소형물체를 탐지한 후 이것이 드론인지 아니면 새와 같은 다른 비행체인지를 식별, 승인되지 않은 드론의 침입으로 확인되면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드론 탐지는 주로 레이더나 드론의 무선통신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무력화는 주로 전파교란 방식이 사용된다.
안티 드론 기술 출원은 2013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9건, 2015년 17건, 지난해 19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13년 126건, 2014년 149건, 2015년 389건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출원 주체별로는 전체 46건 중 개인 및 중소기업이 19건으로 63%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교 7건(15%), 정부출연연구소 6건(13%), 대기업 4건(9%) 등 순이다. 국내 기업들의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나 시장 진입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드론 무력화 기술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까지 12건이 특허 출원된 반면 미국의 경우 60여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파법 상 군이나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한 민간의 전파교란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최봉묵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은 “북으로부터의 위협과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를 폭넓게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안티드론 기술 개발 시급성이 아주 높다”며 “나쁜 드론의 위협을 막아 줄 안티드론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선점 노력과 함께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완화, 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