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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명성산 케이블카 시장권한대행 말 한마디에 도루묵

입력
2017.03.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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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안간 출발지 등 코스 변경

30억 들여 3년 준비했는데…

민자사업자 “갑질행정” 반발

등산객들이 포천 명성산을 오르고 있다. 포천시 제공
등산객들이 포천 명성산을 오르고 있다. 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가 수십억원이 투자된 민자사업을 돌연 뒤집어 월권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출발지를 상동주차장 인근에서 산정호수 아래 쪽 하동 주차장 인근으로 바꿔 산 정상까지 가는 2.2km 코스로 변경을 추진중이다. 산정호수의 조망권을 확보한다며 기존 계획을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시는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친 사업자를 놔두고 새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런 결정은 지난해 7월 ‘성추행 금품무마’ 사건으로 시장직을 잃은 서장원 시장을 대신해 시장권한대행을 맡은 민천식 부시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민자사업자는 “갑질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5년 1월 민자제안방식으로 시와 케이블카 설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씨앤디측은 시와 협의해 사업부지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3년간 출발지 상동주차장 인근 등 4만9,000m²(1만4800평)의 부지를 2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시가 한순간에 정책방향을 바꿔버리면서 매입한 토지는 활용할 수 없게 됐고, 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할 상황으로 내몰렸다.

문제는 사업자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경우 뒷감당은 고스란히 신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몫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민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해 시장권한 대행을 맡았다. 그 동안 포천시 전임 부시장들의 임기는 대체로 1년~1년6개월이었다.

류재빈 포천시의원은 “시에서 사업 분석 등을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경기도 땅을 시의 땅과 교환하는 공유지 교환절차를 거쳐 도와 시의회의 의결까지 받은 사업을 중단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부시장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사업 중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부지를 바꿀 것을 지시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업자 제안방식은 특정기업에 이득을 줄 수 있어 공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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